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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하반기 달라지는 ‘출산·양육·교육 정책’을 소개합니다
■ 위기임신 상담, 보호출산 지원제도 시행
위기임산부의 원가정 양육 상담 및 가명진료·출산 지원 (7월 19일~)
- 사회보장 급여, 직업·주거, 의료비 등 경제적 지원 및 법률적 지원
- 위기임신부 상담전화: 1308
- 가명과 주민등록번호 대체 번호로 의료기관에서 가명 진료·출산 지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100% 지원 확대
- 고용보험기금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
-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까지 통상임금의 100% 지원 (월 통상임금 상한액 200만원)
- 나머지 단축시간에 대한 지원비율 동일 (통상임금의 80%)
■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시행
중소기업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사용여건 조성
- 지원대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중소기업 사업주
- 지원요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30일 이상(주 10시간 이상) 허용, 업무분담자에게 금전적 지원한 경우
- 단축 근로자 1명당 업무분담자 최대 5명 지정
- 지원수준: 업무분담자 보상 내 월 최대 20만원 지원
- 대체인력 고용시 기존 지원금 지원
■ 모든 초등학교 늘봄학교 운영
전국 초등학교 1학년 대상 늘봄학교 운영
- 방과후와 돌봄 통합, 다양한 교육자원 연계, 종합 교육프로그램 제공 (올해 2학기부터)
- 초등 1학년 대상 매일 2시간 맞춤형 프로그램 무료 제공
- 지자체·공공기관·대학·기업 연계 양질의 프로그램 제공 사교육비 경감 등 학부모 부담 해소
■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 경제배움e+ 출범
전 연령층 맞춤형 경제교육 콘텐츠 제공
- 정부·공공기관· 민간 경제교육 콘텐츠 원스톱 제공
- 연령, 관심사에 맞는 콘텐츠 추천, 검색·로그인 편의 제공
- 학교 교사·지역경제센터 강사 교육자료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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