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음식물 가액 인상, 무엇이 달라지나?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청탁금지법 개정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공직자들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음식물 가액이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이 왜 필요한지, 어떤 변화가 있을지 함께 알아보아요.
청탁금지법 음식물 가액 상향
지난 22일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가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가액 범위를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의결했어요. 다만,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을 3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답니다.
왜 개정이 필요할까요?
청탁금지법은 그동안 우리 사회의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관행을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해왔어요. 하지만 20년간 유지된 음식물 가액 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여러 어려움이 있었죠.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농축수산업계, 외식업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로부터 기준 상향 요청이 꾸준히 제기되어왔습니다.
어떻게 추진되었나요?
국민권익위는 외식업계, 농축수산업계, 소상공인 단체 등과 간담회와 현장 방문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어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했고, 이번 개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공직자들은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 가액이 5만원으로 상향되어, 현실적이고 유연한 법 집행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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