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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주택도시기금(디딤돌, 버팀목) 대출 금리 인상 청약 저축 혜택 강화

by 4차원 주머니 2024.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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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저축 혜택 대폭 강화: 금리 인상 및 가족 혜택 확대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택청약저축 관련해서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해요. 청약저축 금리가 인상되고, 배우자와 자녀에게도 더 많은 혜택이 제공된다고 해요. 이번 조치는 국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 중 하나랍니다.

 

청약저축 금리 인상: 최대 3.1%까지

이번 개선안에 따라 청약저축 금리가 기존 최대 2.8%에서 3.1%로 0.3%p 인상될 예정이에요. 2022년 11월과 2023년 8월에도 각각 0.3%p, 0.7%p 인상되었는데, 이번 조치로 현 정부 들어 총 1.3%p가 인상된 셈이에요. 이로 인해 약 2,500만 명의 국민이 금리 인상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해요.

 

주택도시기금 대출 금리도 소폭 인상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금리도 청약저축 금리 인상에 맞춰 소폭 조정된다고 해요.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대출은 인상될 예정이에요. 하지만 서민 주거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구간에 따라 차등 인상되고, 신생아 특례대출 등 특정 대출 금리는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고 해요.

 

 

청약저축 혜택 확대: 배우자 및 자녀도 포함

국토교통부는 청약저축 혜택을 세대주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까지 확대할 계획이래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1. 소득공제 및 비과세 확대: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청약저축 소득공제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개선된다고 해요.
  2. 납입 인정액 상향: 연간 납입금액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한 점을 고려해서, 월 납입 인정액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된다고 해요.
  3. 미성년자 청약저축 납입 인정기간 확대: 자녀 등 미성년자의 청약저축 납입 인정기간이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대요.
  4. 부부의 청약 신청 기회 확대: 부부가 각각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으면 특별공급에서 모두 청약을 신청할 수 있고, 두 통장이 모두 당첨될 경우 먼저 신청한 청약이 유효하게 처리된다고 해요.
  5. 가점제 개선: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본인의 통장 가입기간 외에도 배우자의 통장 가입기간의 50%까지 가점에 합산할 수 있고, 동점일 경우 가입기간이 긴 경우가 우선된다고 해요.

 

이번 제도 개선 사항 중 대출금리 조정은 8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고, 청약저축 금리 인상, 납입 인정액 및 인정기간 확대는 9월 중으로 예정되어 있어요. 세제 혜택 강화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니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이번 제도를 통해 많은 분들이 주택 마련의 꿈을 이루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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