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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25년 고용노동부 예산안: 주요 내용과 변화

by 4차원 주머니 2024.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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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고용노동부 예산안: 주요 내용과 변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5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8월 27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되었으며, 총 지출 규모는 35조 3,661억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2024년 대비 약 5.0% 증가한 예산안의 주요 변화와 핵심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및 주요 특징

회계기금별 ’24(A) ’25년안
정부안(B) 증감(B-A) 증감률(%)
총지출(a+b) 336,825 353,661 16,836 5.0
- 예산지출(a) 58,152 57,639 512 0.9
일반회계 51,306 51,559 253 0.5
특별회계 6,846 6,080 765 11.2
- 기금지출(b) 278,673 296,022 17,348 6.2
고용보험 164,058 178,116 14,058 8.6
산재보험 98,222 100,245 2,023 2.1
장애인 9,053 9,372 319 3.5
임금채권 5,431 6,285 854 15.7
근로복지 1,908 2,004 96 5.0

2025년 고용노동부 예산은 2024년 본 예산보다 1조 6,836억 원이 증가한 35조 3,661억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일·가정 양립, 청년 일자리 지원, 노동약자 보호 등 정부의 핵심 과제에 중점을 둔 예산입니다.

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

사업명 25년 예산안 주요 내용
모성보호
육아지원
4225
(+15,256)
· 육아휴직급여(+14,161)
급여 인상(1501~3개월 250, 4~6개월 200, 7개월~ 160) 사후지급금 폐지, 단기 육아휴직, 통합신청 등

·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845, 상한액 200220)
· 배우자출산휴가급여(+158, 520), 난임치료휴가급여(+37)
고용안정
장려금
3,909
(+1,571)
· 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1,560)
대체인력지원금(+1,050,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신설, 80120만원 등)
업무분담지원금(+328, 육아휴직업무분담지원금 신설)

이번 예산안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일·가정 양립 지원의 대폭 확대입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목표로, 육아휴직 급여 상한이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와 대체인력지원금도 크게 늘어나 일하는 부모와 사업주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 모성보호 예산: 4조 225억 원, (+1조 5,256억 원,)
  • 고용안정장려금: 3,909억 원, (+1,571억 원,)

노동약자 보호 및 지원사업 강화

사업명 25년 예산안 주요 내용
노동약자
지원
160
(신설)
· 참여·소통 활성화 지원(44, 이음센터 610개소, 프로그램 확충)
· 일터개선 지원(21, 일터개선 재정지원, 실태조사 등)
· 상생·복지 지원(66, 2·3차 협력사 상생협력 복지증진기금)
· 불법·부당 관행 개선 지원(28, 영세사업장 HR플랫폼 지원 등)
대지급금 5,293
(+546)
· 도산대지급금 +1,500, 간이대지급금 +15,200
체불청산
지원융자
704
(+302)
· 근로자 융자 +2,800, 사업주 융자 +500
장애인
고용기금
9,372
(+319)
· 장애인고용 예산 역대 최고 수준 편성(장려금 +540억 등)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새로운 노동약자 지원사업이 시작됩니다. 이음센터가 6개소에서 10개소로 확충되며, 법률·세무·심리상담 등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또한 임금체불근로자 권리구제를 위해 대지급금과 체불청산지원융자 등의 예산이 증가하였습니다.

  • 노동약자지원: 160억 원, (신설,)
  • 대지급금: 5,293억 원, (+546억 원,)
  • 장애인고용예산: 9,372억 원, (+319억 원,)

청년 일자리 지원 및 맞춤형 서비스 확대

사업명 25년 예산안 주요 내용
청년고용
지원인프라
1,122
(+291)
· 졸업생 특화프로그램 신설(+200)
· 대학·고교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103, +10개교)
청년
일자리 창출지원
7,772
(+1,195)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1유형(5.5만명): 취업애로청년 채용 후
6개월 고용 시 사업주 월 최대 60만원(최대 720만원) 지원

· 2유형 신설(4.5만명): 빈 일자리 업종 사업주가 청년 채용 후 6개월 고용 시 사업주 월 최대 60만원(최대 720만원) 지원
+ 청년에겐 근속장려금 최대 480만원 지원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지원 2,979
(+538)
· 청년 일경험 지원(+469, 4.8 5.8만명(+1만명))
· 청년 도전 지원 및 직장적응 지원(+53, 구직단념 청년 등)
그 외
· 청년 미래플러스(+20, 산업특화 취업·성장 패키지 프로그램 지원)
· 빈일자리 재직 청년 기술연수 신설(+72, 사업주훈련 )
· 청년 취업·정착 지원패키지(+75), 미래유망고졸인재양성(+11)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소득 상향이동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이 강화됩니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미취업 졸업생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이 신설되고, 청년 일경험 기회가 1만 명 추가됩니다.

  • 청년고용지원인프라: 1,122억 원, (+291억 원,)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7,772억 원, (+1,694억 원,)
  • 청년취업지원 및 일경험: 2,979억 원, (+538억 원,)

외국인 근로자 관리 및 산재예방 예산 확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훈련, 안전, 고용관리 예산이 확대됩니다. 또한 산재예방을 위한 재정투자가 늘어나, 화학사고 예방 및 폭염 대비 설비 지원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 외국인고용관리사업: 325억 원, (+69억 원,)
  • 산재예방 예산: 총 1.3조 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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