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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3000만 원 미만 대출 연체자, 금융사에 채무조정 요청 가능!

by 4차원 주머니 2024. 10. 17.

3000만 원 미만 대출 연체자, 금융사에 채무조정 요청 가능!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새롭게 시행된다는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이 법은 특히 3000만 원 미만의 대출금을 연체한 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변화인데요,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금융사의 채권 추심 활동도 한층 더 엄격하게 제한되었어요. 이번 법 시행으로 많은 분들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기대가 됩니다.

 

1. 채무조정 요청권, 이제 가능합니다!

이제 3000만 원 미만의 대출을 연체한 채무자는 금융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어요.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주택 경매나 채권 양도 같은 불이익을 피할 수 있게 된답니다. 법적으로 보호받으면서 재정적인 재기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죠. 하지만, 채무조정을 반복적으로 요청하면서 서류 제출을 하지 않는 등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한도 있으니, 이를 유의해야 해요.

 

2. 연체 이자 부담 줄어듭니다

기존에는 대출이 연체되면 남은 대출 금액 전체에 연체 이자가 붙어 큰 부담이었는데요, 이번 법으로 인해 과도한 연체 이자 부과가 제한됩니다. 이제는 기한이익 상실 후에도 남은 대출 금액에 대해 연체 가산이자를 붙이지 않도록 했어요. 연체 중인 분들에게는 숨통이 트이는 변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3. 채권 매각 규제 강화

그동안 금융사들이 채권을 반복적으로 매각하면서 채무자가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반복적인 채권 매각이 금지됩니다. 특히 명의도용 등으로 채권 관계가 불명확한 경우, 이런 채권의 매각은 금지된답니다. 세 번 이상 양도된 채권도 더 이상 양도할 수 없으니, 금융사의 과도한 매각 관행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4. 추심 연락 제한

이제부터 추심자는 일주일에 최대 7번까지만 연락할 수 있어요. 또한 채무자가 수술이나 입원 등으로 변제 능력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추심 활동이 유예될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채무자는 일주일에 최대 28시간 동안 추심 연락을 받지 않도록 설정할 수 있어요. 전화나 방문 등 불편한 상황을 사전에 조정할 수 있게 된 거죠.

 

이번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금융사와 채무자 간의 권리를 균형 있게 조정하고, 연체 중인 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법입니다. 3개월 동안 법 시행에 대한 계도기간도 주어진다고 하니, 채무 조정이 필요하신 분들은 꼭 금융사에 문의해보시길 권장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