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육아지원 3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이 법안들은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돕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중요한 변화들이에요. 그럼 이번 개정안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하나씩 알아볼까요?
육아휴직 1년 6개월로 연장 & 4회 분할 사용 가능
이제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을 둔 부모는 육아휴직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됐어요. 또한, 육아휴직을 필요에 따라 네 번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어 더 유연한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해졌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확대
이전에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에 불과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20일로 확대됐어요. 이제 신생아와 산모를 위한 더 충분한 돌봄 시간이 확보된 거죠. 특히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정부의 급여지원 기간도 5일에서 20일로 늘어나 경제적 부담도 덜 수 있어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이 기존 8세(초등학교 2학년)에서 12세(초등학교 6학년)으로 확대됐어요. 또한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두 배로 가산되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학령기 자녀를 둔 부모들도 방학 기간 등에 맞춰 근로시간을 단축해 사용할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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