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부터 제왕절개 본인부담금 ‘0%’로 전면 무료화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12월 3일) -
보건복지부가 2025년 1월 1일부터 제왕절개 분만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전액 무료화하는 시행령 개정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출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는데요,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제왕절개 본인부담금 무료화: 주요 내용
▶ 현재 상황
현재 제왕절개 분만은 진료비의 5%를 환자가 부담해야 하지만, 자연분만은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2023년 기준, 전체 분만 22.7만 건 중 약 64.3%인 14.6만 건이 제왕절개였으며, 이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 2025년 변화
2025년부터 제왕절개 분만의 본인부담금이 0%로 전환됩니다. 자연분만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담을 없애는 조치로, 이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분사무소 권한 확대
▶ 기존 체계
그간 요양기관 변경 신고나 본인부담금 확인 요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원을 통해서만 가능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용자들이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 개선 사항
앞으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분사무소에서도 관련 민원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민원인의 편의성과 접근성이 한층 향상될 예정입니다.
정책의 의미와 기대 효과
이번 제왕절개 본인부담금 무료화 정책은 임신과 출산을 고민하는 부부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출산율 증가와 양육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한 저출산 대책의 핵심적인 지원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분사무소 권한 확대는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편리함을 증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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