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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코로나19 엔데믹 변경사항 총정리

by 4차원 주머니 2023.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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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6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하고, 격리·마스크 등 주요 방역 조치를 ‘자율 및 권고’로 전환하지만 생활지원 사업 등 국민 지원사업은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변경 및 유지되는 사항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신고·보고체계는 감염병 등급 4급 조정 전까지 현행 일일 신고·보고 체계를 유지

 

2.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한 확진자 발생신고와 자기 기입식 역학조사절차는 그대로 유지

 

3. 발생신고서 입력 후 의료기관 입원환자에 한해 정보수집을 유지

 

4. 진단검사는 임시선별검사소의 운영을 중단하고,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 권고가 종료됨에 따라 해외입국자 검사 지원중단

 

5. 확진자는 바이러스 전파 차단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격리 권고 기간인 5일 동안 자택에 머무를 것이 권고(병·의원 방문, 의약품 구매·수령, 임종, 장례, 시험, 투표 등 예외적인 경우에 외출 허용)

 

6. 확진자 조사는 유지하되, 확진자 동거인 및 감염취약시설 구성원의 접촉자에 대한 조사·관리를 중단

 

7. 생활 지원제도는 격리권고 전환 이후에도 입원·격리참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8. 지원기준·지원금액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격리참여자에 한해 지원

*격리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보건소의 양성확인 문자에 안내된 인터넷주소(URL)로 접속하거나 보건소에 전화 또는 대리 방문하여 양성확인 문자 통지일 다음 날까지 격리참여자 등록을 신청이 가능

 

9.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용 등은 격리종료 다음날부터 90일 이내 신청,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은 현행과 동일

*격리종료일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 신청해야 하며, 개편 내용은 6월 1일 이후 양성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부터 적용

 

10. 입원환자는 병원 내 감염 전파 위험을 고려해 7일 동안 격리 권고, 환자의 면역 상태 및 임상증상을 고려해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최대 20일까지 연장가능

 

11. 격리실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확진환자에 대한 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은 유지

 

12. 격리 의무를 폐지하면서 입원이 필요한 모든 확진자를 지정격리병상으로 배정하는 절차는 중단

*중증 전원 지원, 응급환자 배정 체계는 유지하며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대비해 모니터링을 실시

 

13.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에서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은 제외한다.

 

정부는 격리 권고를 준수할 수 있도록 방역 지침을 개정·안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 위해 근로자가 자율격리 권고를 따를 수 있도록 사업장 내 약정된 유·무급 휴가 또는 연차휴가 활용을 권장하고, 의심증상, 밀접접촉 또는 고위험군 근로자는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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