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이란?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
- 사업개요
'23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2022.11.17.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만 19~39세 청년가구
- 동거인(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등) 있어도 지원 가능 ※ 단,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
- 지원규모: 5,000명
지원금액 : 최대 40만 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생애 1회
- 지원내용 :
실제 이사에 소요된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및 종이가구 구입비 최대 40만 원 한도 내 실비 지원
ㅇ ’ 22.11.17. 이후부터 신청 마감일(’ 23.6.9.)까지 지출 완료한 비용 지원
- (중개보수) 임대차계약 체결 시 소요되는 중개수수료
- (이 사 비) 개인용달, (반) 포장이사, 사다리차 이용비 등
※ 택배비, 청소비, 대중교통비, 택시비, 개인적인 차량 렌트비(렌터카) 등 제외
- (종이가구) 종이로 만든 가구(책장, 책상, 의자 등) 구입비
ㅇ신청기간 : 2023. 5. 9.(화) 10:00 ~ 2023. 6. 9.(금) 18:00
ㅇ선정방법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 선정
ㅇ지급방법: 개인별 계좌 입금
ㅇ신청 자격
-연령 : 2023년 기준 만 19~39세 청년 (1983.1.1.~2004.12.31. 출생)
-소득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23년 4월분)이 '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상 기준 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하여야 함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고지금액 기준으로 판단
재산: 신청자 청년 본인 무주택자
주택 :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월세 거주
※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100)
단, 거래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70)
※ 참여 제한 대상자
ㆍ'22.11.17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받은 자
ㆍ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ㆍ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ㆍ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선정방법
ㅇ 심사결과 '적격자'의 지원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으로 선정
*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 사회적 약자 : 장애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한부모 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주거취약청년 : (반) 지하‧옥탑방‧고시원 거주 청년
* 소득수준은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 신청현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서류심사 결과 : 2023년 7월(예정)
- 서류심사 결과 발표일로부터 10일 이내 이의신청 및 소명·보완자료 제출 가능
ㅇ 최종심사 결과 : 2023년 8월(예정)
ㅇ 지원금 지급 : 2023년 8월(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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