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필수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기ㆍ도시가스ㆍ지역난방 고지서의 이용금액을 차감하거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에너지비용을 결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정부는 올해 전기·가스요금 인상과 하절기 폭염을 대비해 하절기 지원금액을 인상하였다고 하니 에너지 바우처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ㅇ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ㅇ 가구원특성기준 :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 인) 주민등록기준 1958.12.31.1958.12.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7.01.01.2017.01.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희귀 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제3조에(「아동복지법」제 3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세대 |
여름 | 31,300원 | 46,400원 | 66,700원 | 95,200원 |
겨울 | 118,500원 | 159,300원 | 225,800원 | 284,400원 |
총액 | 149,800원 | 205,700원 | 292,500원 | 379,600원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신청기간 : 2023년 5월 31일 ~ 2023년 12월 29일 사용기간
- 에너지바우처 바우처 사용기간 및 사용방법
여름 바우처 | 2023년 7월 1일 ~ 2023년 9월 30일 | 요금차감(전기) |
겨울 바우처 |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 |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요금차감은 2024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
- 에너지바우처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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