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피해자 신청 및 결정 세부 절차, 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등을 담은 시행규칙은 입법 예고 등 관련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제정·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23년 7월 1일 특별법이 시행되면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즉시 관할 지자체(광역시·도)에 관련 서류를 갖춰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할 수 있으며, 신청서 제출방법 및 담당부서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 시행 전 국토부 및 시·도 홈페이지, 안심전세포털 등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에 관하여 알아볼까요?
1. 경·공매 절차 지원
➊ 경·공매 유예·정지
ㅇ 거주 주택의 경·공매 유예·정지를 신청하는 경우 관계기관에서 조치
* (경매) 관할 지방법원 (공매) 관할 세무서장(국세), 지방자치단체(지방세)
➋ 경·공매 대행 지원 서비스
ㅇ 경·공매 절차 지원을 희망하는 전세사기피해자에게 법률상담·경매대행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
- 피해자가 HUG에 신청하면 HUG에서 법무사 등 전문가와 연계하여 경공매 절차를 대행하고, 그 수수료도 70% 지원
➌ 경·공매 우선매수권 부여
ㅇ 피해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이 경·공매될 경우,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매수할 수 있는 권한 부여
➍ 기존 임차주택을 공공임대로 제공
ㅇ 전세사기피해자가 우선매수권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낙찰받은 후 공공임대로 공급
❺ 조세채권 안분
ㅇ 임대인의 전체 세금체납액을 개별 주택별로 안분하고, 주택 경매 시 조세당국은 해당 주택의 세금 체납액만 분리 환수, 피해자의 원활한 경·공매 지원
2. 신용 회복 지원
ㅇ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용 불이익 방지를 위해 미상환금 분할상환 및 신용정보 등록 유예 지원
ㅇ 기존 전세대출 미상환금을 최장 20년 간 분할상환 가능하고, 그 기간
동안에는 신용정보 등록을 유예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ㅇ 이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는 신규 구입·전세자금 대출 가능
(기존에는 연체정보 등록으로 신규 대출 불가)
3. 금융 지원
➊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전세대출
ㅇ 선순위 근저당이 있거나, 갱신 계약으로 인해 최우선변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경·공매 완료 시점의 최우선변제금 수준을 최장 10년 간 무이자로 대출(이 경우 소득·자산 요건도 미고려)
➋ 구입·전세자금 지원
ㅇ 전세사기피해자가 거주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주택구입자금 대출
요건 | 디딤돌 대출 內 전용상품 |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등 우대 |
소득/한도 | 7천만원 이하 / 4억원 | 제한 없음 / 5억원 |
금리 | 소득별 1.85~2.70% | 3.65~3.95% (우대형 기준) |
만기 | 최장 30년 | 최장 50년 |
거치기간 | 현행 최대 1년 → 최대 3년 | 현행 없음 → 최대 3년 |
ㅇ 아울러, 새로운 전셋집으로 이주하거나 기존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을 대환 하는 경우에도 저리의 전세대출 지원
(금리 : 1.2~2.1%, 대출한도 : 2.4억 원)
4. 긴급 복지 지원
ㅇ 전세사기피해자도 ‘위기상황’으로 인정하여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게 하여 긴급 생계비·의료비 등을 지원
< 긴급복지지원(4인 가구 기준, ’ 23년)>
생계지원 | 의료지원 | 주거지원 | 교육지원 | |
원/월 | 162만원 (최대 6개월) |
1회 300만원 이내 | 월 66만원 (최대 12개월) |
고등 21만원(분기별) (최대 4분기) |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전세사기 특별법 주요 지원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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