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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내용 총정리

by 4차원 주머니 2023.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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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피해자 신청 및 결정 세부 절차, 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등을 담은 시행규칙은 입법 예고 등 관련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제정·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23년 7월 1일 특별법이 시행되면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즉시 관할 지자체(광역시·도)에 관련 서류를 갖춰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할 수 있으며, 신청서 제출방법 및 담당부서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 시행 전 국토부 및 시·도 홈페이지, 안심전세포털 등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에 관하여 알아볼까요?

 

 

1. 경·공매 절차 지원

 

➊ 경·공매 유예·정지

 

ㅇ 거주 주택의 경·공매 유예·정지를 신청하는 경우 관계기관에서 조치

 

* (경매) 관할 지방법원 (공매) 관할 세무서장(국세), 지방자치단체(지방세)

 

 

➋ 경·공매 대행 지원 서비스

 

ㅇ 경·공매 절차 지원을 희망하는 전세사기피해자에게 법률상담·경매대행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

 

- 피해자가 HUG에 신청하면 HUG에서 법무사 등 전문가와 연계하여 경공매 절차를 대행하고, 그 수수료도 70% 지원

 

 

➌ 경·공매 우선매수권 부여

 

ㅇ 피해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이 경·공매될 경우,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매수할 수 있는 권한 부여

 

 

➍ 기존 임차주택을 공공임대로 제공

 

ㅇ 전세사기피해자가 우선매수권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낙찰받은 후 공공임대로 공급

 

 

❺ 조세채권 안분

 

ㅇ 임대인의 전체 세금체납액을 개별 주택별로 안분하고, 주택 경매 시 조세당국은 해당 주택의 세금 체납액만 분리 환수, 피해자의 원활한 경·공매 지원

 

2. 신용 회복 지원

 

ㅇ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용 불이익 방지를 위해 미상환금 분할상환 및 신용정보 등록 유예 지원

ㅇ 기존 전세대출 미상환금을 최장 20년 간 분할상환 가능하고, 그 기간
동안에는 신용정보 등록을 유예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ㅇ 이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는 신규 구입·전세자금 대출 가능
(기존에는 연체정보 등록으로 신규 대출 불가)

 

3. 금융 지원

 

➊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전세대출

 

ㅇ 선순위 근저당이 있거나, 갱신 계약으로 인해 최우선변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경·공매 완료 시점의 최우선변제금 수준을 최장 10년 간 무이자로 대출(이 경우 소득·자산 요건도 미고려)

 

 

➋ 구입·전세자금 지원

 

ㅇ 전세사기피해자가 거주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주택구입자금 대출

 

요건 디딤돌 대출 內 전용상품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등 우대
소득/한도 7천만원 이하 / 4억원 제한 없음 / 5억원
금리 소득별 1.85~2.70% 3.65~3.95% (우대형 기준)
만기 최장 30년 최장 50년
거치기간 현행 최대 1최대 3 현행 없음 최대 3

 

ㅇ 아울러, 새로운 전셋집으로 이주하거나 기존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을 대환 하는 경우에도 저리의 전세대출 지원

(금리 : 1.2~2.1%, 대출한도 : 2.4억 원)

 

 

4. 긴급 복지 지원

ㅇ 전세사기피해자도 ‘위기상황’으로 인정하여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게 하여 긴급 생계비·의료비 등을 지원

 

< 긴급복지지원(4인 가구 기준, ’ 23년)>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원/월 162만원
(최대 6개월)
1회 300만원 이내 월 66만원
(최대 12개월)
고등 21만원(분기별)
(최대 4분기)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전세사기 특별법 주요 지원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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