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를 위한 디딤돌·버팀목 대출상향(8500만원) 소득요건 완화
1.1 대출 소득요건 완화 배경 및 목적
디딤돌 대출 소득요건 변경 포인트
2.1 소득요건 상향 세부사항
2.2 금리 및 대출 기간
2.3 대출 대상 및 한도
버팀목 대출 소득요건 변경 포인트
3.1 소득요건 및 금리 변동
3.2 2자녀 이상 가구의 특별 혜택
3.3 대출 대상 및 한도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한 이해
4.1 소득요건 및 금리
4.2 신청 대상 및 기간
1. 서론
1.1 대출 소득요건 완화 배경 및 목적
신혼부부의 주택 구입 및 전세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대출인 디딤돌 및 버팀목 대출의 소득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이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좀 더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디딤돌 대출 소득요건 변경 포인트
2.1 소득요건 상향 세부사항
디딤돌 대출의 소득요건이 부부합산 연 7000만원에서 8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부부가 이 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2 금리 및 대출 기간
금리는 2.45~3.55%의 범위에 있고, 대출 기간은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 가능합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 1년간 거치가 가능합니다.
2.3 대출 대상 및 한도
대출 대상은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대출한도는 4억원 이하입니다.
3. 버팀목 대출 소득요건 변경 포인트
3.1 소득요건 및 금리 변동
버팀목 대출의 소득요건은 60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상향되었으며, 금리는 2.1~2.9%가 적용됩니다.
3.2 2자녀 이상 가구의 특별 혜택
2자녀 이상을 둔 가구는 수도권 4억원, 비수도권 3억원의 보증금이 있는 주택에 대해 대출이 가능합니다.
3.3 대출 대상 및 한도
보증금 및 대출한도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4.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한 이해
4.1 소득요건 및 금리
신생아 특례 대출의 소득요건은 1억 3000만원이며, 구입대출 금리는 1.63.3%, 전세대출 금리는 1.13%대로 적용됩니다.
4.2 신청 대상 및 기간
출산부부 대상의 이 대출은 국회의 예산심의를 거쳐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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