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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통신요금감면혜택 대상 확인하세요!

by 4차원 주머니 2023.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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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주제는 "취약계층 대상 통신요금 감면혜택"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건복지부와 이통 3사 3 협조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대상 통신요금 감면제도를 요금고지서・SMS 등을 통해 안내한다고 밝혔는데요.

 

※ 통신요금 감면제도 :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보편적 역무 서비스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이동전화, 초고속 인터넷 등 통신서비스 전반에 요금감면을 시행(‘00년~)하였습니다.

 

- 이동전화의 경우 월 최대 33,500월, 초고속 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합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 15일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으로 통신요금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기로 한 후,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TF’ 1TF’ 1차 회의(‘23.2.20)에서 “통신요금 감면대상 중 270270만여 명이 감면신청을 하지 않아 혜택을 못 보고 있어 통신요금 안내와 홍보를 강화해 이들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이통 3사의 3 요금고지서(5,551만 건)(5,551만 건) 및 홈페이지(앱 포함)의 공지사항 등을 통해 통신요금 감면제도를 안내(‘23.3.8~)하고 있으며,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복지부 협조), 기초연금수급대상자(이통 3 기초연금수급대상자(이통 3사 협조, 65세 이상 SMS 동의자) 대상으로 SMS를 3.31일(금)부터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상자의 요금감면 신청은 방법은?



취약계층 대상자의 요금감면 신청은 ①전화 이통 3사 3 전용 ARS ☏1523* 및 이동통신사(SKT, KT, LG U+) 고객센터고객센터 114에서 자격 확인 및 신청이 전화로 가능하며 ②온라인 정부 24(www.gov.kr) 24(www.gov.kr) 및 복지로(www.bokjiro.go.kr), ③오프라인 통신사 대리점이나 주민센터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 과기정통부는 이동전화 요금감면 절차간소화 시스템을 구축하여(’ 09.8월)(’ 09.8월)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온・오프라인에서 대상 여부를 즉시 확인하여 요금감면을 지원 중입니다.

 

* ☏ 1523 : 이통 3사 전용 ARS 요금감면 안내센터로 대상 자격확인 시 가입자가 생년월일 직접입력・상담사 연결(SKT) 또는 센터 상담사가 응대 시 생년월일 확인(KT, LG U+)

※ 유사번호를 주의하시고, 자격확인을 위한 생년월일 외 개인정보를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또한, 알뜰폰 복지요금제의 경우 일반요금제 대비 20~70% 이상 저렴하므로 취약계층 대상 고객은 각 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음성 및 데이터 사용량 등 본인에 맞는 알뜰폰 복지요금제를 가입하면 복지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공감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 과기정통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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