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 주택자 재산세 부담이 2020년보다 29.3%~42.6%, 2022년 대비 8.9~47% 줄어든다고 합니다.
행안부는 1 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한시적으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공시가격 3억 이하는 43%, 3억 초과 6억 이하는 44%, 6억 초과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45%를 적용한다고 밝혔는데요
올해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하락해 전년과 동일하게 적용해도 세부담은 줄어들지만 서민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공시가격 6억 이하 주택에 대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추가 인하하기로 했으며, 다주택자·법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동일하게 60% 수준으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올해 1 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3~45%로 설정함에 따라 납세자 세부담은 2020년 대비 29.3%~42.6% 감소하고 2022년 대비 8.9~4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1.지난해 공시가격 2억 주택이였다면 재산세는 19만 8000원 올해 공시가격은 1억 9000만원으로 하락해 세액은 2만 3000원(11.6%) 감소한 17만 5000원이 됩니다.
2.지난해 공시가격 5억 주택의 재산세는 63만 9000원이었으나 올해 공시가격은 4억 2000만원으로 하락해 세액은 15만 4000원(24.1%) 감소한 48만 5000원이 됩니다.
2022년 대비 세액 감소 폭보다 2020년 대비 감소 폭이 큰 것은 2020년에는 1 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가 없었고(60% 적용), 2021년부터 적용했던 1 주택자의 세율 특례도 없었기 때문인데요.
3억 이하 주택이나 3억 초과 6억 이하 주택의 전년 대비 재산세 감소 폭이 6억 초과 주택보다 작은 것은 그동안 공시가격 상승 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던 6억 이하 주택의 공시가격 하락 폭이 올해 상대적으로 작았기 때문입니다.
행안부는 “올해 6억 이하 1 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를 통해 1 주택자 세부담을 지난해보다 덜어줌으로써 고물가·고금리의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표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오는 8일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중 개정 절차를 완료해 7월, 9월에 부과하는 재산세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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