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개정 : 명절 선물 가액 상향 30만원 상향 및 선물 종류 확대
안녕하세요, 여러분!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민 모두에게 중요한 소식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공직자분들에게 전달 가능한 명절 선물의 한도가 상향되었고, 선물의 범위도 확대되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명절 선물 가액 상향
- 특별한 명절: 추석 및 설날의 경우, 선물 가액 한도가 기존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평소 선물 가액: 일반적인 경우에는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2. 선물 범위의 확대
- 디지털 시대의 선물: 공연관람권, 영화 티켓, 컬쳐 머니 등 다양한 온라인 및 모바일 상품권을 선물로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제외 사항 주의: 그러나, 바로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백화점 상품권은 선물 범위에서 제외되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개정의 배경
- 청탁금지법 시행령이란?: 이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공직자에게 제공되는 선물의 한도를 규정한 법령입니다.
- 조정의 목적: 이번 조정은 우리나라 농·축·수산업계 및 문화·예술계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의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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