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포스팅할 정부지원정책은 중소기업의 청년채용을 지원하는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입니다.
올해부터 2년간 1,200만 원으로 지원금이 상향되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개요부터 신청방법까지 총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만 15~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은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식서비스기업, 문화콘텐츠기업, 청년창업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신청 가능합니다.
Q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 청년은 어떻게 되나요?
A. 2023년 취업애로청년 범위 확대!
만 15~34세의 청년 중
· 6개월 이상 실업
· 자립지원 필요 청년
· 고졸 이하 학력
· 북한이탈청년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 폐자영업 청년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청년 (*졸업 후 3개월 미만 청년 제외)
Q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가 궁금해요!
A.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당 최대 30명, 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
· 지원 내용
- 청년채용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
-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지급 (2년간 최대 1,200만 원)
· 지원 한도
- 기업당 최대 30명 지원
- 수도권 :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
비수도권 : 기준 피보험자 수의 100%
※필요시 지방관서의 심사를 거쳐 지원한도를 2배(단, 최대 60명)까지 확대 가능
Q3.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은?
A. ’ 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지금 바로 참여 가능합니다!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 접속
→ 누리집에서 기업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 ①기업의 온라인 참여승인 ② 청년채용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채용 시 3개월 이내 사업참여신청 필요
위의 지원 정책에 관하여 이정식 고용부 장관님은 “올해 일자리 여건이 작년에 비해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어 장기 취업준비생과 구직단념 청년 등 경력이 많지 않은 청년들의 취업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면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청년의 취업을 촉진하여, 청년과 기업이 함께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히셨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취업과 안정적인 미래를 기원하며 이만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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