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정책

[정부정책] 취약계층에 난방비 지원 (~ 4월 7일)

by 4차원 주머니 2023. 3. 30.
반응형

안녕하세요 금일 포스팅할 주제는 "난방비 지원사업" 입니다. 

산업통장자원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23년 4월 7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하니 대상자라면 빠르게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아 해당 내용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내용이 많으실 것 같아 Q&A 방식으로 진행해 볼까요?

 

Q1. 신청 가능 가구는?

A.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세대 중 등유나 액화석유가스(LPG) 보일러를 주된 난방수단으로 사용하는 가구

*2022년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또는 긴급복지지원(동절기 연료비)을 받은 세대 및 세대원 전체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수급한 세대 등은 제외

 

Q2. 신청 방법은?

A. 3월 10일부터 4월 7일까지 주거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이장, 통장, 사회복지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대리 신청도 가능

Q3. 사용 방법은?

A. 기초생활수급자는 카드사에 전용카드를 신청해 발급받아 올해 6월 30일까지 현금 대신 사용, 차상위계층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종이쿠폰을 수령해 올해 6월 30일까지 현금 대신 사용

*지원대상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소득기준, 타 급여 수급 여부 확인, 주거지 방문 등을 거쳐 확정

 

Q. 가구별 최대 지원 금액은?

A. 59만 2000원

*다만, 2022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고 있는 세대는 59만 2000원에서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차감한 금액

Q. 지난겨울 난방용 등유나 LPG 구매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A. 카드 또는 쿠폰을 6월 30일까지 사용하고 잔액이 남을 경우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잔액 범위 내에서 등유나 LPG 구매 비용 환급 가능

 

Q. 등유·LPG 공급자의 부담은?

A. 등유·LPG 공급자는 지원 대상 가구에 에너지를 공급한 후 종이쿠폰을 받아 행정복지센터에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사본을 제출하면 현금으로 정산받으므로 공급자가 부담하는 수수료는 없음

* 전용카드는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사용하고 사용액은 카드사가 직접 정산

 

 

등유·LPG 보일러를 사용하는 취약계층이라면 난방비 신청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