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수업방해행위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새로운 고시 발표
교육부가 학생들의 수업 방해 행위에 대한 지침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고시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고시의 배경 및 필요성
- 교육 활동을 지장없이 진행하기 위한 교육부의 노력
-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지속적인 수업 방해 등의 문제점 인식
2.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주요 내용
-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한 대응: 지속적인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해 필요 시 보호자에게 인계할 수 있는 내용 반영.
- 휴대전화 사용 관련 규정: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은 기본적으로 금지되나, 교육 목적 혹은 긴급한 상황 대응 등 특별한 경우 교원과 학교장의 허락 하에 사용 가능.
- 생활지도의 방식 명시: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나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할 시, 교원과 학교장이 주의를 줄 수 있으며, 변화가 없을 경우 훈육 또는 훈계를 할 수 있음.
3. 특수교육대상자와 관련된 조항 변경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보호 장구 착용과 관련된 조문 삭제. 이는 인권 침해 우려 때문입니다.
4.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고시
- 상담 및 교육과 관련된 책무 조문 신설
-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 제시
5. 현장 적용을 위한 지원 계획
- 해설서 제작 및 배포 예정: 교육부가 현장에서의 적용을 위해 해설서를 9월 중 제작 및 배포할 계획.
- 학칙 정비 안내: 각 학교에는 다음 달 31일까지 학칙을 정비하도록 지침.
6. 정부의 교권 강화 노력
- 교권 강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관련 법령 개정 추진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보장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교육부의 이번 고시는 교육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교육 활동을 더욱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와 교육 활동의 질 향상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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