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엔데믹 변경사항 총정리 정부에서는 6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하고, 격리·마스크 등 주요 방역 조치를 ‘자율 및 권고’로 전환하지만 생활지원 사업 등 국민 지원사업은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변경 및 유지되는 사항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신고·보고체계는 감염병 등급 4급 조정 전까지 현행 일일 신고·보고 체계를 유지 2.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한 확진자 발생신고와 자기 기입식 역학조사절차는 그대로 유지 3. 발생신고서 입력 후 의료기관 입원환자에 한해 정보수집을 유지 4. 진단검사는 임시선별검사소의 운영을 중단하고,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 권고가 종료됨에 따라 해외입국자 검사 지원중단 5. 확진자는 바이러스 전파 차단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격리 권고 .. 2023. 6.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