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지원내용 총정리 국토부는 피해자 신청 및 결정 세부 절차, 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등을 담은 시행규칙은 입법 예고 등 관련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제정·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23년 7월 1일 특별법이 시행되면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즉시 관할 지자체(광역시·도)에 관련 서류를 갖춰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할 수 있으며, 신청서 제출방법 및 담당부서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 시행 전 국토부 및 시·도 홈페이지, 안심전세포털 등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에 관하여 알아볼까요? 1. 경·공매 절차 지원 ➊ 경·공매 유예·정지 ㅇ 거주 주택의 경·공매 유예·정지를 신청하는 경우 관계기관에서 조치 * (경매) 관할 지방법원 (공매) 관할 세무서장(국세), 지방자치단체(지방세) ➋ 경·공매 대행 지원 서비스 .. 2023. 5.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