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감면혜택 대상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주제는 "취약계층 대상 통신요금 감면혜택"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건복지부와 이통 3사 3 협조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대상 통신요금 감면제도를 요금고지서・SMS 등을 통해 안내한다고 밝혔는데요. ※ 통신요금 감면제도 :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보편적 역무 서비스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이동전화, 초고속 인터넷 등 통신서비스 전반에 요금감면을 시행(‘00년~)하였습니다. - 이동전화의 경우 월 최대 33,500월, 초고속 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합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 15일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으로 통신요금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기로 한 후,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TF’ 1TF’ 1차 회의(‘23.2.. 2023. 4.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