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수업방해행위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새로운 고시 발표 교육부, 수업방해행위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새로운 고시 발표 교육부가 학생들의 수업 방해 행위에 대한 지침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고시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고시의 배경 및 필요성 교육 활동을 지장없이 진행하기 위한 교육부의 노력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지속적인 수업 방해 등의 문제점 인식 2.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주요 내용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한 대응: 지속적인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해 필요 시 보호자에게 인계할 수 있는 내용 반영. 휴대전화 사용 관련 규정: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은 기본적으로 금지되나, 교육 목적 혹은 긴급한 상황 대응 등 특별한 경우 교원과 학교장의 허락 하에 사용 가능. 생활지도의 방식 명시: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 2023. 9.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