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를 피하기 위한 집주인 미납지방세 조회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세사기를 피하기 위한 집주인 미납지방세 조회방법" 입니다. 임대인 미납 지방세·국세,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차인 열람 가능 (지방세 4월 1일부터, 국세 4월 3일부터) 4월부터 임대인의 별도 동의 없이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전국 모든 자치단체에서, ‘미납국세'를 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재산권과 권리보호를 위해 임대인 미납지방세에 대한 임차인의 열람권을 확대하는「지방세징수법 및 하위법령」의 개정이 완료되어 4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주요 내용] ■ 열람기간 및 임대인 동의 여부 - (현행) 임대인의 지방세 체납액을 임차인이 열람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 → (개정) 임차보증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계약체결 이.. 2023. 4.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