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1년 6개월로 연장·4회 분할 사용 가능! 오늘은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육아지원 3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이 법안들은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돕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중요한 변화들이에요. 그럼 이번 개정안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하나씩 알아볼까요?육아휴직 1년 6개월로 연장 & 4회 분할 사용 가능이제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을 둔 부모는 육아휴직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됐어요. 또한, 육아휴직을 필요에 따라 네 번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어 더 유연한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해졌답니다.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확대이전에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에 불과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20일로 확대됐어요. 이제 신생아와 산.. 2024. 10.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