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임신·출산·양육 지원 제도
안녕하세요, 블로그 독자 여러분!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부터 정부는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여 변경되는 주요 제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0∼1세 영아기 지원금 확대
- 부모급여 1800만 원과 첫만남이용권 200∼3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000만원 + α' 수준으로 지원금이 증액됩니다.
- 육아휴직 급여도 최대 3900만 원까지 지급되며, 출산가구를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이 신설되었습니다.
임신 과정 지원 확대
- 필수 가임력 검사 비용 지원: 여성 10만 원, 남성 5만 원
- 보조생식술 비용 지원: 회당 100만 원 한도로 최대 2회
- 난임시술비 지원 확대: 소득수준·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
출산가정 지원 강화
-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금액 인상: 둘째아부터 300만 원
- 산후조리비용 세액공제 소득기준 폐지
- 혼인·출산 전후 증여세 과세가액 공제 확대
자녀양육 지원 전반 확대
- 부모급여 지원액 인상: 0세 100만 원, 1세 50만 원으로
- 자녀장려금(CTC) 부부합산 소득기준 및 최대 지급액 확대
- 자녀세액공제 금액 인상
- 비과세 한도 확대: 최대 월 20만 원까지
주택마련 기회 확대
- 신생아 특례 주택자금대출(구입·전세) 신설
- 소득기준 2배 완화 적용
2024년부터 시행되는 이러한 제도들은 임신과 출산, 양육이 부담이 아닌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라며, 더 많은 정보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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