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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지식

전세사기를 피하기 위한 집주인 미납지방세 조회방법

by 4차원 주머니 202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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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세사기를 피하기 위한 집주인 미납지방세 조회방법" 입니다.

 

임대인 미납 지방세·국세,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차인 열람 가능

(지방세 4월 1일부터, 국세 4월 3일부터)

 

4월부터 임대인의 별도 동의 없이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전국 모든 자치단체에서, ‘미납국세'를 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재산권과 권리보호를 위해 임대인 미납지방세에 대한 임차인의 열람권을 확대하는「지방세징수법 및 하위법령」의 개정이 완료되어 4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주요 내용]

■ 열람기간 및 임대인 동의 여부

- (현행) 임대인의 지방세 체납액을 임차인이 열람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

→  (개정) 임차보증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계약체결 이후부터 임대차계약 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 언제든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열람 가능

 

<신청 및 열람 방법>

■ 계약일 이후에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열람하려는 임차인은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시·군·구청의 세무부서 등에 방문하여 신청

- 임차인과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과 임차인이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의 직원도 열람신청 가능

* 동거가족은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만으로 열람 가능하며, 법인의 직원은 위임장과 재직 증명서를 추가로 제시

또한, 4월 3일부터는 임차인 전세사기 피해 방지의 일환으로 임대인에 대한 미납국세 등의 열람제도를 확대·개선하여 운영합니다.

 

[주요 내용]

■ 열람기간, 임대인 동의 여부 및 신청장소

- (현행) 임차예정인이 임대차 계약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차할 건물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만 열람신청 가능

→ (개정) 임차보증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대차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신청 가능

 

<미납국세열람 신청 개선 내용>

 

<신청 및 열람 방법>

■ 임대차 계약서 등을 지참하여 가까운 세무서(민원봉사실)를 방문하여 미납국세열람을 신청

- 신청서 처리부서(체납징세과)에서는 관련 임대인의 미납국세내역을 조회·확인하여 신청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임대인 동의없이 열람한 건은 임차인이 열람한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

*해당 정보는 임대인의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목적 이외의 오남용 · 유포 등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 열람만 가능함(교부·복사·촬영 등 불가)

 

<신청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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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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