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책]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안내 안녕하세요 오늘 포스팅할 내용은 청년들의 고민 중 하나안 바로 주거비 특별지원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 최장 12개월을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정책을 내놨는데요. 이에 관하여 Q&A 형식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1.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며 모든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무주택 청년 · 연령 요건 - 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가능 · 거주 요건 -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가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소득·재산 요건 ① 소득평가액 - 청년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117만 원) - 원가구 :.. 2023. 3.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