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특별공급 3자녀 → 2자녀 개선과 청년 주거지원 강화 다자녀 특별공급 3자녀 → 2자녀 개선과 청년 주거지원 강화 1. 개요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 3자녀 → 2자녀로 변경 예정. 출산가구의 공공주택 청약시 소득·자산 요건 최대 20%p 완화. 2. 주요 내용 다자녀 특별공급 개선: 현행 3자녀 이상의 특별공급 대상을 2자녀 가구로 확대. 출산자 가구의 청약 요건 완화: 3월 28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는 미성년 자녀 1인당 10%p, 최대 20%p 완화. 배점 동점 시 우대책: 동점일 경우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우선적으로 고려.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면적 기준: 자녀가 많은 가구에 대한 공급면적 기준 마련, 넓은 주택을 우선 공급. 청년 특화 임대주택 도입: 청년 특화 주거공간 및 서비스 결합. 3. 국토부의 미래 방향 주거비 .. 2023. 8.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