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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세법개정안 발표: 상속세 인하, 자녀세액공제 상향

by 4차원 주머니 2024.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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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세법개정안 발표: 상속세 인하, 자녀세액공제 상향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상속세와 자녀세액공제를 중심으로 경제의 역동성을 지원하고 민생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세 최고세율 40%로 인하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는 상속세 최고세율이 50%에서 40%로 10%포인트 인하된다는 점입니다. 상속세 과세표준도 조정되어 최저세율 10% 구간은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상향되고, 최고세율 구간은 30억 원 초과에서 10억 원 초과로 조정됩니다. 이는 25년 만에 이루어진 큰 변화로, 세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녀세액공제 상향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이 현행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 상향됩니다. 배우자 공제(5억~30억 원), 기초공제(2억 원)와 합산하면 유자녀 가구의 상속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25억 원이고 자녀 2명이 있는 경우, 공제 규모는 현행 10억 원에서 17억 원으로 늘어나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ISA의 납입한도와 비과세 한도가 두 배로 늘어나며,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도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결혼·출산 세제혜택 확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결혼과 출산에 대한 세제혜택도 대폭 확대됩니다. 혼인신고 시 최대 100만 원의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되고, 출산지원금 전액에 대한 근로소득세 비과세가 추진됩니다. 또한, 자녀세액공제 금액도 각 10만 원씩 상향됩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업의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1200억 원으로 늘리고, 기회특구기업은 한도를 폐지하는 등의 변화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상생임대인 양도세 특례 연장,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 친환경차 개소세 감면 연장, 노란우산공제 한도 상향 등 다양한 혜택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번 2024년 세법개정안은 상속세와 자녀세액공제의 대폭 완화를 통해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민생경제를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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